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갑과 을 (문단 편집) ==== 권력기관 ==== 정부 부처끼리 갑은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검찰청이다. 그리고 어느 형태의 정부이든 국회 앞에선 전부 을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 이 권한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그의 보좌관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곳 중 하나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이다. 국회의원 하나가 찔 부리면 '''지역구 예산 줄여버리면 되니까.''' 물론 차기 대권주자급 정치인의 경우는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도 조심할 수 밖에 없다.]을 지니고 있어 절대 갑이다. 대통령은 당연히 절대 갑이다. [[감사원]]은 감사 권한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갑이다. 다만, 법적으로 감사를 못한다고 못박은 검찰, 돈줄 쥐고 있는 기재부[* 특히나 예산실은 가장 협조 안 되기로 유명하다.]와 감사원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를 상대로는 갑이 아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간접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사람은 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그래서 민정수석비서관이 될 수 있을 만한 검사를 상대로도 갑질을 하면 안 된다. 대체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계'를 보고 하는 말이다. 역대 감사원장을 보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며, 대법관급 판사도 있다. 아주 예외가 있다면 군인 출신인 '''[[황영시]]'''가 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건드릴만한 위치들이 아니다. 일단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기수|선배 검사]]'''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부장판사 및 대법관 급을 건드리면 '''사법부와 한판 뜨자'''는 자충수가 되며, 황영시를 건드리면 '''5공 수뇌부와 싸우자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감사원을 대통령직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가장 빡세게 감사받아야 할 곳 밑에다 감사원을 두자고?~~ 저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감사원은 타 부처나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로 유명하다. 감사원 감사 기간이 되면 대상 기관에서는 아예 감사관에게 말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 가다 감사관과 마주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공지사항으로 만들어서 띄울 정도이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별 시덥잖은 걸로 실무자들을 괴롭히거나 지적사항을 내기 때문.[* 감사원의 갑질과 검찰청의 갑질은 종류가 다르다. 감사원은 공무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대신 '범죄'가 아닌 '규정 위반'도 일일이 경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규정위반이란 실제로 규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해석하기에 나름인 사항들까지 전부 포함이다. 거슬리면 규정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위반이라고 우기기도 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검찰은 '''전 분야'''를 수사, 기소할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면 기소를 할 수 없으며 감사원과 달리 '공공기관에 wifi를 설치'같은 사소한 규정 위반을 끌어모아 간섭하지는 못 한다. 건축법 위반 같은 사소한 걸 끌어모아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 다만 사소한 지적사항이라도 주무부서장 이하 관련 실무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감기관은 어떻게든 감사관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딸랑거리게 된다.] 이는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히는 국회의원을 말한다. 국감 기간이 되면 각 기관에 온갖 자료들을 요구하는데, 실무자들 선에 들어오는 자료요청을 보면 '''[[전희경|정말 쓸데없는 자료나 의원 본인이 이해하지도 못할 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한다.]]'''[* 심지어 보존연한을 넘긴 자료를 요구해놓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질책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국회의원이 오후 3시에 xx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빙자한 명령--하면 xx자료 담당공무원이 5~6시쯤 실무를 보는 xx공사, 공단에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공공기관 본사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회사에서 날밤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개고생해서 보내주면 한 번도 안 읽고 버리는 국회의원이 대다수-- 그리고 기관에서 국회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기자를 상대하는 것 이상으로 갑질에 시달린다. 한마디로 검찰과 더불어 '''대한민국 최고 양아치 집단'''이다. 의원실 직원들이 한참 높은 연배의 기관 직원에게 반말하는건 기본이고, 시도때도 없이 피자 사와라 커피 사와라 요구한다거나 저녁때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 불러내(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실제 식대의 몇배의 금액을 결제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작정하고 괴롭히면 그 누구라도 몇년동안은 일방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 1심에서 지면 2심, 2심에서 지면 대법원으로 상고 하면 그만. 여기에 언론 플레이까지 하여 언론에서 검찰 구형을 대서특필하면 피고인은 몇년간 나쁜놈으로 찍혀서 그냥 조리돌림을 당하게 된다. [[김용판|피해자가 1심, 2심, 대법원 전부 무죄판결이 나도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재판을 당하는 피고인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에 빠져들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